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51일 만에 잠정 합의

시간 입력 2022-07-22 18:14:40 시간 수정 2022-07-22 18: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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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4.5% 인상 합의…손해배상 소송은 추후 협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협상이 22일 타결됐다.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들과 하청노조 조합원들이 협상 타결 후 악수를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사태가 22일 노사 협상이 타결되며 종료됐다.

협상 타결로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은 파업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하며, 거제 옥포조선소 제1도크(선박건조장)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점거 농성도 끝낸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와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회사 협의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협상을 시작해 오후 4시 9분께 의견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임금 4.5% 인상과 설, 추석 등 명절 휴가비 50만원, 여름 휴가비 4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또 폐업 업체 고용승계에 대해서도 일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은 미결로 남았다. 하청노조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책임을 옥포조선소 제1도크에 용접으로 스스로를 감금한 유최안 부지회장 등 파업을 이끈 5명의 간부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하청업체들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며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합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협상에 참여한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민·형사 면책 관련해서는 향후 과제로 남겼다”며 “이후에도 진지하게 협의를 위해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준모 기자 / Junpar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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