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행유예 2년…오너 부재 위기 모면

시간 입력 2017-12-22 16:19:04 시간 수정 2017-12-22 16: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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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년, 벌금 ~~억 원을 각각 구형받았다. (사진=연합)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년, 벌금 ~~억 원을 각각 구형받았다. (사진=연합)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1심 공판에서 징역형의 유예를 선고받았다. 롯데그룹는 호텔롯데 상장 등 굵직한 현안을 앞두고 오너부재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을 면하면서 신 회장이 직접 나섰던 해외사업 역시 지금까지처럼 큰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10월 롯데지주가 공식 출범한 데 이어 한일 롯데를 연결하는 호텔롯데 상장까지 마무리돼야 비로소 완성되는 지주사 체제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 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구매과정에 롯데기공을 끼워 넣어 39억300여만 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롯데기공 끼워 넣기에 대한 고발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옛 주주 측 지분을 고가에 인수하도록 해 92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계열사를 동원해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강요해 340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등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해서만 총 471억 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배임혐의를 받았다.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배임 혐의도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이 선고됐다. 거액 탈세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한 부분 역시 무죄 판결 났다. 이에 따라 특경법상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탈세·배임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일한 적 없는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508억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롯데시네마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서씨 모녀나 신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임대 형식으로 넘겨 778억 원(신 회장은 774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신 총괄회장은 신 이사장이나 서씨 모녀의 생활 지원을 위해 자신이 차명 보유한 롯데홀딩스 지분을 가장 매매하는 식으로 넘겨 증여세 706억 원을 포탈하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팔아 9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범죄 액수로 따지면 신 총괄회장은 2086억 원, 신 회장은 1245억 원의 경영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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