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대표 이갑수)가 신세계그룹내 계열사 중 지난 2014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28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1분기까지 신세계그룹 계열 11개사가 공정위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는 13건으로 조사됐다.
과징금 3건, 과태료 5건 ,시정조치 3건, 경고조치 2건을 각각 받았으며 최고 징계 수위인 검찰고발은 없다. 과징금 및 과태료에 따른 누적 제재 금액은 14억 원에 달했다.
그룹내에서 전체 제재 건수 13건 중 이마트가 6건을 기록하며 가장 많이 징계를 받았다. 과징금이 3건, 과태료·시정조치·경고조치를 각 1건씩 제재 받았다.
지난해 이마트는 상품 가격을 이전 거래 가격보다 높게 책정 후, '1+1'라고 부당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같은해 5월18일 납품업자 종업원의 부당사용, 부당한 반품 등이 문제로 부각되면서 부과된 과징금이 10억 원이다.
공정위는 또 2014년 납품업자에 대한 횡포를 이유로 이마트에 과징금 2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 올 3월에는 차명주식을 보유하고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당했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1987년부터 보유한 신세계 주식 일부를 전·현직 임원의 명의로 관리해 왔다. 2011년 6월 신세계가 신세계와 이마트로 인적분할되면서 명의신탁 주식도 신세계와 이마트 주식으로 각각 분할됐다.
이 회장은 1998년 신세계푸드 우리사주조합이 소유한 주식도 임원 명의로 취득,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개사에서 약 38만주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했다. 신세계그룹은 2012~2015년 사이 대주주의 주식소유 상황을 허위로 공시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18개 모바일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등을 이유로 각각 시정조치와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마트에 이어 △신세계가 과태료 1건·시정조치 1건·경고조치 1건을 제재 받았고 △신세계푸드 과태료 1건·과징금 1건 △신세계아이앤씨 시정조치 1건 △이마트에브리데이 과태료 1건을 각각 제재 받았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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