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EU·홍콩 등 관련 법규 마련…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급
실명 계좌·발행 자격부터 세제까지…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정비 필요

신상희 하나금융연구소 AI디지털금융팀 연구위원이 ‘제10회 CEO스코어데일리 금융포럼’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CEO스코어데일리>
스테이블코인 상용화가 전 세계적으로 화두인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 관련 법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상희 하나금융연구소 AI디지털금융팀 연구위원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회 CEO스코어데일리 금융포럼’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토큰화시장이 견조하게 성장 중인 가운데 글로벌 디지털자산업계는 이를 활용해 전통적 금융사가 담당하던 송금·결제·투자 서비스에 진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EU·홍콩 등 주요국은 스테이블코인 법규를 제정 및 시행하며 해외 은행도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 가운데 일본이 가장 먼저 자금결제법은 지난 2022년 6월 개정했다.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정의하고 은행·자금이전업자·신탁회사에게 발행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1년 후인 2023년 6월 해당 법률을 시행했다.
EU는 MiCA를 지난 2023년 5월 제정했다.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토큰 및 자산준거토큰으로 정의하고 은행 등에 발행자격을 부여했다. 홍콩과 미국은 지난해 중순 관계 법률을 제정했다. 홍콩은 현지 달러 준거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 요건 및 인허가 권한을, 미국은 지급용 스테이블코인을 정의하고 은행·비은행에 발행자격 부여 및 발행 관련 의무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신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권 관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법규 및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돼야 은행권이 발행·유통과 같은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매매·교환업, 보관·관리업 등 사업 운영을 금가분리 완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이후에는 은행 실명 계좌 기반 1사 1행을 유지할 필요성이 약화되기에 이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 결과적으로 일반 소비자가 지급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에 실효성을 체감하기 위해선 법적 속성 정립 및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 연구위원은 “현재 법안의 핵심 쟁점에 대한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법안 핵심 쟁점에 대한 갈등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 △디지털자산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 제한 등이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초기 은행 중심(은행권 도합 50%+1주 지분) 생태계 안정 이후 개방을, 국회와 디지털자산업계는 비금융사 일반 법인에게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격 인정을 주장한다. 또 지분 제한에 대해서 정부는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공공성을 인정해 최대주주 지분을 20~34%로 제한하자고 하는 반면 국회와 디지털자산업계는 재산권 등을 이유로 최대주주 지분제한 반대를 내세우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최근 은행권 대규모 해킹 사태가 스테이블코인 상용화 시에도 우려가 된다는 의견에 대해 “해당 해킹 사태는 보험 모집인 등의 외부 시스템으로 침입됐다”면서 “스테이블코인 자체의 문제라기 보단 웹사이트, 월렛 등의 보안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 플랫폼 보안 강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수영 기자 / sw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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