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본회의 감세 법안 가결
보조금 규모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
IRA 종료 시점만 2031년으로 1년 단축
FEOC 적용으로 탈중국 가속화
상원 심의·의결 절차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의사당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에 생산 거점을 세우고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종료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혼란을 빚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감세 법안에 따르면 보조금 액수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종료 시기를 1년 앞당겨지는 쪽으로 정리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본회의에서 감세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15표 대 반대 214표로 가결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해당 감세 법안은 1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미국 내 사업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IRA 등 각종 세액공제 축소 및 폐지 조항이 담겨 있다.
최근까지 공화당 강경파 의원이 오는 2028년 AMPC 폐지를 주장했지만,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배터리 셀과 모듈에 대한 생산 보조금 액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됐고, 종료 시점도 종전 2032년 말에서 2031년 말로 1년 단축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현행 IRA AMPC 법안에서도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었던 만큼, 우리 기업이 대처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신 이번 감세 법안에는 AMPC 부분에 중국 등을 타깃으로 한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이 적용돼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커졌다.
주목할 점은 과거 지분구조만 판단했던 FEOC 기준과 달리 통제·개입 정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눈 금지외국단체(PFE) 정의를 신설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중국 정부의 통제 수준이 강한 지정외국단체(SFE)는 법 개정 바로 다음 해부터 보조금 수령을 금지하고, 상대적으로 통제 수준이 약한 외국영향단체(FIE)는 2년 유예기간 적용 후 직접적인 보조금 수령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FEOC로부터 부품과 광물, 설계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배당금과 이자, 로열티, 보증금 등의 자금을 일정 비율 이상 FEOC에 지급하는 경우, FEOC와의 라이선스 가치가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도 보조금 수혜 대상에 제외했다.
다만 하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다수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기권표가 나왔고, 상원에서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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