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업비트에 고객확인제도 불이행 혐의로 징계안 통보…21일 확정 예정
두나무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전송 일시적 정지…충실히 소명할 것”
제재 통보 알려지자 경쟁사 점유율 소폭 증가·빗썸 관련주 주가도 ↑

가상자산 거래소 중 압도적 점유율을 독점하고 있는 업비트가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징계안이 확정되면 업비트의 일부 업무는 당분간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업비트가 사실상 독주하고 있던 가상자산 업계의 점유율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위원회와 업비트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업비트 측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등의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통지했다.
업비트가 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이를 참고해 오는 21일 FIU가 제재심을 열고 업비트의 제재 수준을 논의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업비트 제재 확정시 신규고객 가상자산 외부전송 금지 예상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의 사업자면허 갱신 신청을 받고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업비트가 금융당국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약 70만건 확인했다. KYC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다.
FIU를 이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보고, 일부 업무정지 외 임직원에 대한 징계까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측에 따르면, 만약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해도 고객의 모든 거래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신규 고객이 외부로 가상자산을 출금하는 업무를 일정 기간 정지하는 정도로 논의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동안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이 골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는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제재심의위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금법 제7조에 따르면 FIU는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6개월 이내로 영업 전부 혹은 일부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 조항으로 미뤄 볼 때 업비트에 내려질 제재 조치도 최대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신규 고객이 가상자산을 외부로 전송하는 것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정보 포털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경 현재 기준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량 기준 원화 거래소 시장 점유율은 73.2%에 달할 만큼 압도적이다.
◆ 빗썸 등 타 거래소 점유율 소폭 올라…업계, 가상자산 업계 위축될라 ‘노심초사’
주목할 점은 2위인 빗썸(24.6%)이 차근차근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빗썸은 지난 2023년 수수료 전면 무료화 이벤트로 한 자릿수 퍼센트(%)였던 점유율을 20%대까지 늘리는 데 성공했다. 다시 유료화된 이후로도 출금 수수료 최저가 등의 정책을 펴며 시장점유율을 2위를 수성 중이다.
이번 업비트의 업무정지 리스크가 타 거래소에게는 시장점유율 확대의 ‘어부지리’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실제로 지난 15일 오후 업비트의 시장점유율은 약 76%, 빗썸은 22.3%로 집계됐다. 코인원(1.3%→1.4%), 코빗(0.4%→0.6%), 고팍스(0.1%→0.3%)도 모두 소폭씩 점유율이 늘었다. 업비트 제재안 이후로 소폭이지만 시장점유율이 변동된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주의 주가에도 영향을 줬다. 17일 오전 빗썸 관련주인 비덴트와 티사이언티픽이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다.
반면, 타 거래소 역시 업비트와 같은 혐의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상황이 더 열악한 만큼 당국의 칼날이 향할 경우 자칫 업계 전반이 위축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이 도입된 이후 불공정거래 방지에 대해 금융당국이 더욱 민감한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런 만큼 업비트에 대한 제재도 ‘본보기’ 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 시장 상황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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