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26일 국회 과방위 통과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의무화 도입
네이버, AI 브리핑에 출처 확인 가능한 UI 구성

지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AI 기본법’ 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I(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기본법’ 제정이 임박했다. AI 기본법 제정으로 AI 기술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이 제시되고, AI 시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저작권 갈등도 일정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AI 기본법(AI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내달중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기본법은 AI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에는 AI 사업자가 지켜야 할 투명성, 안전성, 의무 등 AI 시대 신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사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AI 기술이 악용돼 발생할 수 있는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AI 생성물에 ‘워터마크’(식별 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았다.
업계에서는 AI 기본법이 AI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AI 기술 개발과 활용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기업들이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평가다.
그동안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AI를 학습시키고 활용하는 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창작자 및 소비자들과 크고 작은 갈등을 빚어왔다.
네이버는 지난달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네이버의 생성형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가 언론사 동의 없이 뉴스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와 관련, 네이버는 콘텐츠 활용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련 이용약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언론계는 보다 구체적인 보상 체계를 요구하며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수형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오른쪽)가 AI 저작권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출처=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또한 네이버는 웹툰 제작 과정에서 AI가 적용되면서 일부 소비자들의 거부감을 사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웹툰 ‘신과 함께 돌아온 기사왕님’ 한 회차의 모든 컷이 생성형 AI로 제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보이콧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웹툰 제작 AI가 학습단에서 타 작가들의 작화까지 학습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논란까지 일면서, 네이버는 저작권 문제가 없도록 작가 본인의 이미지만 학습한 AI 툴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카카오도 지난해 4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이모티콘이 논란이 된 이후, 생성형 AI로 만든 이모티콘 입점을 계속 제한하는 방침을 유지 중이다. 당시 카카오는 저작권 인정 범위를 둘러싸고 전문가와 협력해 국내 저작권법과 사회적 논의를 기반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그래픽] 대형증권사 PBR 현황](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4/21/2026042110542599229_m.jpg)
























































































![[26-03호] 국내기업 ESG 관련 글로벌 제재 현황](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3/24/2026032409255614054_m.png)





![[이달의 주식부호] 요동치는 코스피…3월말 기준, 100대 주식부호 주식가치도 20%↓](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4/02/2026040214084944485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