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2022년 휴젤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등 ITC 소송 제기
미국 ITC “휴젤의 위반 사실 없다” 최종 결론…예비 심결과 같아

휴젤 춘천공장(왼쪽)과 메디톡스 서울 사무소. <사진제공=각 사>
메디톡스와 휴젤 간 2년 넘게 이어진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공방 끝에 휴젤이 승기를 잡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최종 심결을 내렸다. ITC는 지난 6월 내린 예비 심결을 재검토한 결과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했다.
ITC는 예비 심결에서 “메디톡스가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 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수입 제품의 특허·상표·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상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비심결은 한 명의 행정법 판사가 결정하고, 최종심결은 6인으로 구성된 전체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모두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ITC 조사는 종료됐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 및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등을 이유로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소송 진행 도중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를 확인한 후 2023년 9월과 10월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까지 철회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에 근거가 없음이 ITC 최종 판결을 통해 밝혀지면서 휴젤의 미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휴젤은 앞으로도 기업 신뢰도 및 주주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휴젤은 올해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에 대한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지난 7월에는 레티보 초도 물량을 선적했다. 휴젤은 직접 판매 대신 현지 파트너사 베네브를 통해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 3년 내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 점유율 10% 달성이 목표다.
한편, 이번 ITC 최종 판결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매우 유감이라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전체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조희연 기자 / c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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