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이 준비 중인 우리투자증권(가칭)이 금융당국으로부터 합병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내달 1일 우리투자증권이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 및 단기금융업 등을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포스증권의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 우리금융지주의 합병증권사(우리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승인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합병 우리투자증권은 종금사 업무를 10년간 영위하되, 발행어음 등 관련 자체 준수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종투사 규제가 순차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구체적으로는 5년차 말부터 발행어음과 기업여신 한도를 자기자본 200% 이내로 운영해야 한다.
또 투재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추가 인가 및 등록을 통해 종합증권사로 전환될 예정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5월 21일 포스증권이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합병 및 단기금융업무 인가와 함께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 등록을 당국에 신청했다. 이튿날에는 우리투자증권의 자회사 편입 승인도 신청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및 실지조사 등을 거쳐 인가요건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우리투자증권이 법령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우리투자증권이 종합금융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에 따라 합병 등기일로부터 10년으로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단, 투자매매업(인수업 포함)은 예비인가 후 전문인력, 물적설비 요건 등을 본인가 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행어음과 기업여신이 가능한 종투사에 대해서는 한도 규제가 있는 점, 합병증권사의 경우 종금사 업무의 영위 기간이 10년 이내로 제한된 점을 고려해 포스증권은 발행어음 한도, 기업여신 한도, 단계적인 종금업 축소 및 증권업 확대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매년 보고받고 이행 현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그래픽] 글로벌 9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설비투자 전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16/2026101610521458238_m.jpg)
























































































![[26-08호] 외국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용 분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9/22/2026092209074802558_m.png)





![[이달의 주식부호] 반도체 기업 강세…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 6위로 3계단 상승](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02/2026100211155431699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