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연기

시간 입력 2024-01-22 17:54:42 시간 수정 2024-01-22 17: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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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6일에서 다음달 5일로 변경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초 이달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가 내달 초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5일로 변경했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당시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 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봤다.

이에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삼성물산의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삼성물산 이사들을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을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했다.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 처리 기준을 자산 4조5000억원 상당을 과다 계상했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들어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가 1심 선고기일을 늦추면서 이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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