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반도체공장 현장서 협력사 직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고용부 조사 예정

시간 입력 2024-01-02 15:30:04 시간 수정 2024-01-02 15: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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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산단 내 P4 신축 현장서 추락사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평택캠퍼스.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평택캠퍼스.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께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 반도체 4공장(P4)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협력업체 소속이던 해당 근로자는 배관 연결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7m 아래로 떨어졌다.

사고 발생 직후 삼성 반도체 내 자체 소방대가 현장에 출동했고, 이후 119에 신고했다. 그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조 요청을 받아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들에게 관리 감독 소홀 등의 문제가 있는지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근로자 추락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 작업자들이 사고를 목격했다”며 “사고 지점을 비추는 CCTV가 없어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삼성 반도체 P4는 6층 규모로,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아 공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번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현재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놓고 현재 당국에서 조사 중이다”며 “성실히 협조 중에 있다”고 전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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