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태양광 겸직 비위자 최대 해임 조치…연내 징계 의결 추진

시간 입력 2023-12-07 08:40:50 시간 수정 2023-12-07 08: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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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재생 유관 14개 기관 감사부서장 회의
적발된 전체 태양광 설비 처분 및 강력한 재발방지 방안 논의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비위 행위가 드러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최대 해임 등 엄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6개 공공기관을 비롯해 전력 관련 14개 유관 기관 감사부서장들과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부당한 태양광 사업 겸직 등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231명에 대해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해임까지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비위 정도에 따른 징계 요구 수준을 확정, 연내에 징계 의결 추진할 계획이다.

또 유관기관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운영 중인 태양광 설비에 대해 내년 1분기까지 전부 처분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징계 등 이행 강제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적발 시엔 중징계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기관별로 내년 1분기까지 관련 내부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지적된 대상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력 유관 기관 임직원 전체가 신재생 비리 근절과 윤리 강화에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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