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2라운드…승기 잡을까  

시간 입력 2022-03-16 07:00:03 시간 수정 2022-03-16 09: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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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양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심 첫 변론 기일
글로벌 통신업계, 한 목소리로 망 투자비용 분담 요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둘러싼 법정 공방 2라운드에 돌입했다. 글로벌 통신업계에서도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망 투자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SK브로드밴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항소심 첫 변론이 진행된다. 

양사의 법정 공방은 2020년 4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요구하는 망 이용료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지난해 6월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지만, 넷플릭스는 즉각 항소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 역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상태다. 이번 2심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제기한 반소가 같이 병합돼 망 사용료 지급 근거와 함께 지급 규모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는 이번 항소심에서 자체 네트워크 기술인 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OCA)를 통해 트래픽 절감 효과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도 넷플릭스는 자체 네트워크 기술로 통신사가 부담하게 되는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트래픽 증가로 인한 비용 부담이 늘었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망에 발생 시키는 트래픽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지난해 9월 1200Gbps로 약 24배나 뛰었다. 넷플릭스가 부담해야 할 망 사용료로도 2017년 15억원에서 2020년 27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이보다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SK브로드밴드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글로벌 통신업계가 망 투자비용을 공동부담 해야 한다고 나서는 등 전 세계적으로 CP들의 망 이용대가 지급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도이치텔레콤, 보다폰 등 유럽 13개 통신사는 “미국 빅테크가 망 이용대가를 내고 네트워크 구축·유지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도 지난달 열린 ‘MWC 2022′에서 ’넷플릭스를 포함한 CP들의 망 투자를 분담해야 된다’며 의견을 모았다. GSMA는 세계 220여개국에 걸쳐 통신 사업자 750곳이 참여하는 모임이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던 KT와 LG유플러스 등도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에게 망 사용료를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 GSMA 이사회 멤버인 구현모 KT 대표는 지난달 MWC에서 “GSMA 산하 정책 그룹이 글로벌 CP가 망 투자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여러 방안 중 정부 주도 펀드에 글로벌 CP가 돈을 내는 형태가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사회가 이를 승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통신사업자들이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 사업자도 망 투자에 분담을 해야 한다는 '컨센서스'를 이룬 것”이라며 “분담한 만큼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김희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당장 망 이용료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직간접적인 형태로 통신사가 부담하는 투자비용이 절감되거나, 제로레이팅 등의 우회적인 방식으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주선 기자 / js753@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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