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금융포럼] 스테이블코인·STO가 바꿀 금융…“발행 넘어 결제·유통 연결해야”

시간 입력 2026-10-21 17:50:50 시간 수정 2026-10-21 17: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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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CEO스코어데일리 금융포럼 개최
디지털자산 제도화·금융권 사업 전략 논의 나서
정형증권 토큰화 확대·은행 사업 규제 개선 제언

2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스테이블코인과 STO가 바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제10회 CEO스코어데일리 금융포럼에서 박재권 CEO스코어데일리 대표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CEO스코어데일리>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이 금융권의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국내 최고의 데이터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CEO스코어데일리가 스테이블코인 및 STO로 인한 변화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포럼 현장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산의 발행과 유통, 대금 결제를 연결하는 제도와 인프라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처를 확보하고, 토큰화 대상을 주식·채권·펀드 등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사업 참여와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21일 서울 중구 소재의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제10회 CEO스코어데일리 금융포럼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STO가 바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스테이블코인과 STO가 가져올 금융산업의 변화와 국내 금융권의 대응 과제가 논의됐다.

이 자리에는 정유신 넥스체인지 대표 겸 AI디지털경제금융포럼 의장, 신상희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 이주식 DB증권 디지털자산팀장, 김태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이날 개회사를 통해 행사의 문을 연 박재권 CEO스코어데일리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포럼이 각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의 발행·거래뿐 아닌,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까지 살펴보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그 변화가 디지털 세상 속으로 우리를 빠르게, 깊숙하게 이끄는 것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그 변화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스테이블코인과 STO가 바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제10회 CEO스코어데일리 금융포럼에서 정유신 넥스체인지 대표가 ‘토큰화 시대의 개막: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및 STO의 부상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CEO스코어데일리>

이어 정유신 넥스체인지 대표는 ‘토큰화 시대의 개막: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및 STO의 부상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정 대표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가상자산 거래를 넘어 결제와 전통 금융자산의 토큰화로 확장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공지능(AI)이 판단을 담당하고 블록체인이 신뢰와 결제를 뒷받침하면서, AI 에이전트의 자동 결제와 실물자산 토큰화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 대표는 국내 토큰증권 시장도 조각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정형증권 토큰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외에서는 국채와 머니마켓펀드(MMF) 등 기관투자자 중심의 금융자산 토큰화가 성장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채권·펀드 등으로 시장을 넓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공모 증권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 연계 온체인 결제의 단계별 일정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공모 채권·펀드 토큰화는 2027년 하반기, 원화 스테이블코인·예금토큰을 활용한 증권·대금 동시결제는 2028년 상반기에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시장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과제로는 기초자산의 독립적인 가치평가와 공시 표준화, 유통시장 확충을 꼽았다. 발행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투자자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도산절연 구조와 투자자가 보유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환금성 확보도 필요하다는 것이 정 대표의 시선이다.

정 대표는 “토큰화를 통해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지고, 거래 과정이 줄어들면서 시간과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며 “자산에 유동성을 부여해 자금 조달과 투자를 활성화했던 증권화에 이어 앞으로 자본시장은 토큰화를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비정형 증권인 조각투자에서 시작한 만큼 이를 테스트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조각투자 거래소에 블록체인을 접목하고 시장 운영 경험을 쌓는다면, 글로벌 시장에도 의미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해외 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스테이블코인과 STO가 바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제10회 CEO스코어데일리 금융포럼에서 신상희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이 ‘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사업과 정책 제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CEO스코어데일리>

기조발표 이후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신상희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사업과 정책 제언’에 대해 발표했다. 신 위원은 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사업 참여를 위한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예금과 증권 거래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까지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내 은행도 발행 이후의 유통·교환·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신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 공통 결제 인프라로 활용되려면 공공성과 중립성을 갖춘 지배구조가 중요하다고 봤다. 은행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특정 대주주나 플랫폼이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컨소시엄 구조가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또 은행의 사업 범위와 관련해서는 원화와 스테이블코인 간 교환, 디지털자산 보관·관리 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가분리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은행이 고객의 자산을 전문 수탁업체에 위탁하더라도 개인 키나 자산 출금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지에 따라 관련 사업자 자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이후에는 거래소 한 곳이 은행 한 곳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는 ‘1사 1행’ 구조의 타당성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용자가 은행에서 발행받은 스테이블코인을 지갑을 통해 거래소로 이전할 수 있다면, 기존 원화 입금 경로를 기준으로 설계한 규제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자산의 형태이지만 화폐이자 사회·경제의 공공 인프라인 만큼 공공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독점하거나 특정 플랫폼을 밀어주기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되며, 누구나 접근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유통사로서 소비자에게 스테이블코인을 교환해 주려면 직접 코인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하지만, 금가분리 제도 아래에서는 이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과 함께 은행 등 금융회사가 디지털자산 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2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스테이블코인과 STO가 바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제10회 CEO스코어데일리 금융포럼에서 김태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과 실무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CEO스코어데일리>

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과 실무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김태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함께 기존 금융·결제 법제의 연결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준비자산, 상환권에 관한 틀을 마련하더라도 실제 결제서비스에 적용하려면 오류 정정과 환불, 사고 책임 등 구체적인 기준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김 변호사는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을 연계한 결제에서는 증권 이전과 대금 지급 중 한쪽이 실패했을 때의 처리 절차, 결제완결성, 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기관 등의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증권의 발행·이전과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대금 지급이 서로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만큼 이를 연결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업 간 결제에서는 결제·정산 목적의 스테이블코인 보유와 투자 목적 보유를 구분하고, 회계·세무 처리 및 지급 증빙 기준을 마련하는 과제를 제시했다. AI 에이전트 결제 역시 이용자가 위임한 한도와 목적, 잘못된 결제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배분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인가와 공시, 이용자 보호, 스테이블코인의 기본 틀처럼 합의된 부분부터 입법하고 지분 제한 등 쟁점은 경과기간과 시행령 위임 등을 통해 풀어야 할 것”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새로운 시장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만큼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소매 결제의 대체제로만 보기보다는 토큰증권과 기업 간 정산, AI 결제 등에 연결하고 예금토큰과의 역할도 정립해야 한다”며 “기본법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상 환불과 책임, 외국환거래법 하위법령,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을 함께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스테이블코인과 STO가 바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제10회 CEO스코어데일리 금융포럼에서 이주식 DB증권 디지털자산팀장이 ‘DB증권 사례로 본 실물자산 토큰화’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CEO스코어데일리>

마지막으로 이주식 DB증권 디지털자산팀장은 ‘DB증권 사례로 본 실물자산 토큰화’에 대해 발표하며 실물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투자상품으로 연결하는 DB증권의 사업 사례를 소개했다. DB증권은 부산 탄소감축 STO 플랫폼 개발 및 사업화 과제에 참여해 금융구조 설계와 컴플라이언스 검토 등을 맡고 있다.

현재 DB증권은 선박 탈황장치인 스크러버의 금융리스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활용해 설비 자체 대신 선사가 지급하는 월·분기 리스료를 받을 권리를 신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선사가 지급하는 리스료를 투자자 상환 재원으로 삼고, 보증보험 등 신용보강 장치를 검토한다는 복안이다.

이 팀장은 “기초자산이 아무리 우량하더라도 자산보유자의 적격성 문제 때문에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비금전신탁 관련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자산유동화법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어, 내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얼마나 많은 상품이 출시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자산을 선매입한 뒤 유동화 계획을 등록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자금 조달 비용을 고려하면 STO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상품 규모가 작으면 수수료 수익으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한 번의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발행할 수 있는 확장성 있는 상품이어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올해로 창간 14주년을 맞은 CEO스코어데일리는 국내 500대 기업 및 주요 중견기업의 경영성과와 지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며, 기업과 CEO 경영 데이터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원 기자 / easy910@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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