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개정 특금법 시행…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재편 변수
두나무-네이버, 심사 대상 될 가능성 높아…결격 사유 기준이 관건
코빗‧코인원도 재신고 필요…거래 완료 시점 따라 영향 달라질 전망

지난해 11월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열린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왼쪽부터)박상진 Npay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두나무>
이달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주주도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거래소 자체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뿐 아니라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 재무상태, 법률 위반 전력까지 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회사와 플랫폼 기업의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 규제가 거래소 인수·합병(M&A)의 변수로 떠올랐다.
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를 ‘대주주’로 정의하고, 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의 실명과 주식 보유 현황 등 관련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하도록 했다. 신규 사업자뿐 아니라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도 오는 11월 20일까지 대주주 관련 자료와 강화된 내부통제 요건 등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주주총회를 특금법 시행 이틀 전인 이달 18일 개최하지만, 실제 주식교환은 법 시행 이후 이뤄진다. 거래가 완료되면 두나무의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만큼 네이버파이낸셜과 그 상위 지배 주체가 새 대주주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주주의 경제 관련 법률 위반 전력을 어디까지 결격 사유로 볼지가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개정법은 공정거래법과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력 등을 심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다만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법률 위반의 경중이나 발생 경위를 구분하지 않고 거래소 신고를 일률적으로 불수리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자본시장 관련 대주주 심사처럼 일정한 예외 기준이 최종 시행령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이 예외 범위를 좁게 정하면 대기업이나 금융그룹이 과거 계열사의 법률 위반 때문에 거래소 대주주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예외 범위를 넓히면 대주주 심사 도입의 실효성이 약해질 수 있다. 최종 시행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의 기준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뿐 아니라 향후 거래소 인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와 한국투자증권·OKX벤처스의 코인원 투자는 법 시행 전에 대주주 변경 절차가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9일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지분 92.06%를 약 1334억원에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이후 추가 지분을 확보해 코빗 지분율을 97.15%로 높였다. 코인원도 지난달 22일 FIU로부터 대주주 변경 신고 수리를 받았다. 한국투자증권과 OKX벤처스가 각각 코인원 지분 20%를 확보했고, 컴투스홀딩스는 24.54%를 보유하고 있다.
두 거래소도 11월 20일까지 개정법에 따른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다만 개정법에는 경과조치가 마련됐다.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기존 대표자와 임원, 대주주가 새 결격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인물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기존 사업자와 주주에게 새 규제를 소급 적용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코빗과 코인원은 새 대주주 정보를 제출하고 재무상태와 내부통제 체계를 심사받지만, 법 시행 전 발생한 법률 위반 전력이 곧바로 신고 불수리로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전의 기준은 거래량과 기업가치에서 대주주의 적격성과 내부통제 능력으로 옮겨가고 있다. 다만 결격 사유와 예외 기준이 불명확하면 정상적인 지분 투자와 산업 재편까지 늦출 수 있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 심사는 대주주 규제가 시장 신뢰를 높이는 안전장치가 될지, 새로운 규제 불확실성이 될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팽정은 기자 / pae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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