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최·노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변론 기일 열어
최 회장·노 관장 직접 법정 출석…50분 간 재판 진행
SK 주식 재산 분할 대상 여부 쟁점…규모·기준 시점도
다음달 24일 선고…법원, 최·노 중 누구 손 들어 주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을 놓고 최종 변론에 나섰다.
이혼 소송 당시 1심은 665억원을 재산 분할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1조3808억원을 재산 분할하라고 못박았다. 이후 최고심인 3심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내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재산 분할은 원점으로 회귀한 상태다.
이에 이번 파기환송심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재산 분할의 대상, 규모 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AI(인공지능) 훈풍에 힘입어 SK 주가가 가파르게 오른 상황이어서, 조 단위의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 분할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지난 15일 2차 조정 기일과 마찬가지로,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직접 출석했다.
법원에 먼저 모습을 드러낸 이는 노 관장이었다. 이날 오전 9시 44분께 도착한 노 관장은 ‘합의에 진전이 있다고 보는가’, ‘SK 주식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은 정했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않다.
뒤이어 오전 9시 51분께 최 회장이 법원에 들어섰다. 그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 공동 재산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다투는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 마치고 오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재판은 약 50분에 걸쳐 진행됐다. 양측은 재산 분할 대상과 규모, 방법 등과 관련해 각자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직접 발언하는 시간도 가졌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온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곧바로 법원을 떠났다.
이날 최종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은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최대 쟁점은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지 아닐지 여부다. 이는 앞서 이혼 소송 당시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부분이기도 하다.
노 관장은 자신이 양육 등 가사 노동을 담당하며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SK 주식도 공동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최 회장은 상속 받은 특유 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재산 분할 규모도 큰 이슈다. 만약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다면 최근 급등한 SK 주가로 인해 산정 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17.9%, 주식 수는 1297만5472주에 달한다. 이날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SK 주가는 81만5000원이었다. 이를 고려할 때, 최 회장의 소유 지분 가치는 10조5750억원에 달한다.
만약 SK 재산 분할 비율이 절반으로 결정되면 최 회장은 노 관장에 5조원 넘게 지급해야 한다. 단 10%만 되더라도 재산 분할 규모는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다.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을 언제로 삼을지도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준 시점을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산정 가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 수준이었다. 이에 최 회장의 보유 지분 가치는 2조700억원대로 계산됐다. 그러나 최근 SK 주가가 5배가량 치솟으면서 지분 가치 역시 크게 확대됐다. 이렇듯 기준 시점에 따라 재산 분할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1988년 결혼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당시 재벌 그룹 아들과 현직 대통령 딸의 결혼으로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을 요구해 세기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과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두 사람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여기에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결국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최고심까지 진행됐다. 3심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 자금이므로 설령 SK에 유입됐더라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 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그러다가 올 4월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두 차례에 걸친 조정 기일에서 합의를 시도했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최종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다음달 24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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