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합의안 조합원 찬반 투표, 예정대로 27일 오전 10시 마무리
DX 부문 직원 5명 제기한 초기업노조 상대 교섭 중지 가처분도 기각
삼성전자노조동행(동행노조)이 제기한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오는 29일로 지정됐다. 이에 사실상 27일 마무리되는 투표에는 별다른 제동이 걸리지 않게 됐다.
수원지방법원은 동행노조가 낸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이달 29일 열기로 했다.
법원의 결정에 투표를 막으려던 동행노조의 가처분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마감 시한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다. 가처분 심문기일이 투표가 끝난 후에 잡히면서, 현재 진행 중인 조합원 찬반 투표는 무난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문 간 성과급 격차와 투표권 배제 등을 둘러싼 노노 갈등은 계속될 공산이 크다. 동행노조가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투표 무효 확인 소송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동행노조는 지난 24일 공지를 통해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과 투표 효력 정지 가처분, 투표 무효 확인 소송, 공정 대표 의무 위반 제기를 위한 법률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대정을 선임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대표 노조인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 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DX 부문 직원 5명으로 구성된 ‘삼성전자직원권리회복법률대응연대’가 지난 15일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 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섭 요구안이 그 내용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교섭 요구안을 마련할 때, 설문 조사를 했고, 그런 과정을 보면 소속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잠정 합의안이 도출돼 단체 교섭 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그래픽] 에이피알 연매출 목표](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23/2026102310532410606_m.jpg)
























































































![[26-08호] 외국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용 분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9/22/2026092209074802558_m.png)





![[이달의 주식부호] 반도체 기업 강세…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 6위로 3계단 상승](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02/2026100211155431699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