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투표 직후 주총 소집 위한 주주 명단 확보 추진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가 5월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주주 단체가 삼성전자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일정 기간 연기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직원들이 제기한 잠정 합의안 조합원 찬반 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소송 이후로 연기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주주운동본부는 성과급 제도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노사 잠정 합의안이 이사회 결의에 상정되면 무효 확인 소송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노조동행(동행노조)이 투표 중지 가처분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주주운동본부의 무효 확인 소송 대상도 (노조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어 그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고 공지했다.
실제로 동행노조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조합원 찬반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주주운동본부는 노조의 찬반 투표가 완료되는 대로 주주 총회(주총) 소집을 위한 주주 명단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그래픽] 에이피알 연매출 목표](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23/2026102310532410606_m.jpg)
























































































![[26-08호] 외국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용 분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9/22/2026092209074802558_m.png)





![[이달의 주식부호] 반도체 기업 강세…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 6위로 3계단 상승](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02/2026100211155431699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