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무효 소송도 진행할 계획…동행노조 “DX 직원 위해 끝까지 싸울 것”

삼성전자노조동행 관계자들이 26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삼성전자 ‘2026년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 중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27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삼성전자노조동행(이하 동행노조)이 법원에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동행노조는 비반도체 직원들이 더 이상 소외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성과급을 둘러산 노노 갈등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동행노조는 26일 수원지방법원에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의 결집이 두려워 소수 노조인 자신들을 배제했다는 이유다.
박재용 동행노조 위원장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대표 노조는 소수 노조의 평등권과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동행노조는 이번 잠정 합의안 내 소외된 DX 부문 조합원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졸속 합의는 교섭 대표 노조의 결정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대표 노조와 회사의 합작품이다”며 “우리는 성과에 따른 보상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같은 울타리에서 불합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로부터 이번 찬반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 받았다.
당초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투표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일과 21일 동행노조측에 메일을 보내 “각 노조는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부탁드린다”며 “조합원 명부는 21일 오후 2시 명부 기준으로 일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표 당일인 22일 오전 최 위원장은 “이번 잠정 합의안은 동행노조가 공동교섭단 소속 지위를 상실한 이후인 이달 20일 공동교섭단과 사측 사이에 체결된 것이다”며 “투표 권한이 있는 조합원은 공동교섭단에 참가한 초기업노조 및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의 21일 오후 2시 조합원 명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전했다. 동행노조가 공동교섭단을 탈퇴했으니 투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전삼노와 함께 공동교섭단을 꾸리고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DX 부문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퇴했다. 당시 동행노조는 “상생과 존중이 바탕이 돼야 할 노조에 앞뒤가 다른 행보는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독선을 우선하는 기만 행위에 가깝다”고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동행노조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초기업노조와의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동행노조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투표 무효 확인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동행노조는 지난 24일 공지를 통해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과 투표 효력 정지 가처분, 투표 무효 확인 소송, 공정 대표 의무 위반 제기를 위한 법률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대정을 선임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현재 투표율은 90%를 돌파한 상태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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