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사 대타협, 500만 주주들 들고 일어나나… “세전 영업익 12% 성과급 ‘위법’”

시간 입력 2026-05-21 13:34:23 시간 수정 2026-05-21 13: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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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잠정 합의안 결의 시 소송·가처분 신청 제기…주주 결집 돌입

삼성전자 주주 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주주 총결집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에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한 가운데, 이번엔 삼성전자 주주 단체가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노사 잠정 합의는 위법”이라며 “주주 총회(주총)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노사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OPI(초과이익성과급)와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에 대한 특별 경영 성과급으로 구분해 성과급을 지급키로 했다.


이를 두고, 주주운동본부는 “OPI 1.5%와 특별 경영 성과급 10.5%를 합산한 영업익 약 12% 수준의 성과급 재원은 지급 시점이 세후라도 재원 산정 기준이 세전 영업익의 일정 비율인 이상 위법성의 본질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잠정 협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다”고 한 발언을 위법성의 근거로 내세웠다. 


또 잠정 합의안에 찬성한 이사 전원을 대상으로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 배상 청구 대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는 회사 뿐 아니라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총 결의를 생략한 단체 협약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및 무효 확인의 소, 위법 파업 참가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주운동본부는 ‘500만 국민주’인 삼성전자의 주주 결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오늘부터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할 것이다”며 “주주 명부 열람을 통해 주주 서한을 보내고, 단체의 네이버 카페 및 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 등을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송인단 결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송 관련 비용은 주주 모금 절차로 진행키로 했다.


주주운동본부는 노조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예고된 파업이 유보된 것은 단지 시한이 다음달 7일로 연장됐을 뿐 위법성의 위협은 진행 중이다”며 “파업 예고의 철회 및 이사회 부결 시 파업에 재돌입 하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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