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메모리 부문 1인당 6억씩 받는다…시스템·파운드리도 1억6000 성과급 추산

시간 입력 2026-05-21 09:45:59 시간 수정 2026-05-21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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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1시간여 앞두고 임급 협상 잠정 합의
DS 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 지급…상한선 없어
영업이익 300조 가정시 메모리 성과급 1인당 6억
DX·CSS 사업부에도 600만원 상당 자사주 지급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맨 왼쪽)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맨 오른쪽)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21일 예정된 총파업을 1시간여 앞두고 극적으로 임급 협상 합의에 성공했다. 노사는 전체 임금을 6.2% 인상하고,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성과급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노조는 총파업을 유보하고, 오는 22일부터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 소재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며 “뒤늦게 나마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국민과 주주, 고객 여러분의 성원, 정부의 헌신적인 조정, 그리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신 임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겸허한 자세로 보다 성숙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도 “내부 갈등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끝까지 노력해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 조합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서도 임금 협상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최종 조정이 결렬됐다. 그러나 20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로 이날 오후 교섭이 재개됐고, 총파업을 1시간여 앞두고 극적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노사는 임금협상 잠정 합의를 통해 올해 전체 임금을 6.2% 인상하기로 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문에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 성과의 10.5% 규모이며, 지급 한도는 두지 않기로 했다. 기존 성과인센티브(OPI)는 현행 지급 방식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DX부문과 CSS사업부에도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 협상에 따라 사업성과를 영업이익 전망치인 300조원으로 가정할 경우, 반도체 특별경영성과급의 재원 규모는 총 31조5000억원이 된다. DS부문 전체 인력 약 7만8000명에게 재원의 40%(약 12조6000억원)가 돌아가는 점을 고려하면, 부문 내 전 사업부는 1인당 약 1억6000만원의 성과급을 확보하게 된다.

나머지 60%인 18조9000억원의 재원은 메모리 사업부(약 2만8000명)와 DS부문 내 공통 조직(3만명)이 1:0.7 비율로 지급받는다. 이에 따라 메모리 사업부에는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에는 약 2억7000만원의 성과급이 추가로 지급된다.

메모리 사업부의 경우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약 5000만원(연봉 1억원 기준)을 추가로 받게 되면서, 1인당 최종 성과급 규모는 6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메모리 부문 뿐만 아니라 몇년째 적자 상태에 있는 시스템LSI·파운드리 부문도 보상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노사는 적자 사업부 패널티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실적 기준으로 비메모리 사업부 역시 공통 배분 몫을 중심으로 1억6000만원 수준의 특별성과급을 받을 전망이다.

노조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잠정 합의안은 최종 가결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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