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립, 지난 26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손해배상 제한 정관 추가
김범수 삼립 대표·허영인 상미당홀딩스 회장, 중처법 혐의 조사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삼립 시화공장. <사진=연합뉴스>
삼립이 최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조항을 정관에 신설했다. 다만 상법과 정관에 위반한 행위, 즉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책임감경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립은 지난 26일 경기도 안산시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해당 주주총회에서 삼립은 사외이사 선임안과 재무제표 승인, 현금배당 등 상정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특히 삼립은 정관 변경을 통해 기존 상호를 SPC삼립에서 삼립으로 변경하고, 사외외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다. 또 제25조의 2(이사회에 대한 책임감경) 조문을 추가했다.
해당 조문은 이사에게 상법 제399조에 근거한 배상 책임을 물 경우 최근 1년 동안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까지 포함한 보수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독립이사의 경우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면제 가능하다.
이사의 법적 책임에 상한선을 둔 셈이다. 상법 제399조에 따르면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할 경우 회사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상법 제 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주요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상법 제400조 제2항에 따르면 정관을 통해 이사의 손해배상액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 최근 식품 업계에서 삼립 외에 하림지주 역시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 제39조의2(이사의 책임감경) 조항을 추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 최근 삼립 생산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상황인 만큼,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의결권자문은 삼립의 정관 변경에 대해 “소비자의 신뢰 회복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책임 감경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삼립 대표를 조사 중이다. 노동부도 허영인 상미당홀딩스 회장을 김 대표와 동일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전문가 역시 삼립의 행보에 대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이종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최근 기업의 책임감이 높아지고, 정부와 주주가 생각하는 방향과 반대로 가는 상황”이라며 “삼립 입장에서 주요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행보로 이해되지만, 삼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인 안전 이슈 해소에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수빈 기자 / choi32015@ceoscore.co.kr]










![[그래픽] 현대로템의 현대위아 특수사업부 인수 개요](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21/2026102110424373671_m.jpg)
























































































![[26-08호] 외국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용 분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9/22/2026092209074802558_m.png)





![[이달의 주식부호] 반도체 기업 강세…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 6위로 3계단 상승](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02/2026100211155431699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