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中 TCL·샤오미 TV 광고 ‘경고’…UHD 방송 수신 불가 미표기

시간 입력 2026-03-25 15:23:30 시간 수정 2026-03-25 15: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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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L·샤오미 한국법인 광고 ‘기만적 표시·광고’로 판단
국내 지상파 UHD 방송 규격 ATSC 3.0 튜너 미탑재 사실 고지 안 해

서울 여의도 IFC몰 샤오미 스토어. <사진제공=샤오미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없는 TV를 판매하면서 이를 명시하지 않은 중국 가전업체들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TCL과 샤오미 한국법인의 광고를 ‘기만적 표시·광고’로 판단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전날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을 통해 이들 업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들은 국내 지상파 UHD 방송 규격인 ATSC 3.0 튜너를 탑재하지 않아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는 방송을 직접 시청할 수 없다. 그럼에도 해당 업체들은 광고에서 관련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UHD TV’, ‘4K TV’ 등의 표현을 사용했고, 소비자가 UHD 방송 시청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번 조사는 사단법인 UHD코리아가 지난해 5월 외산 TV 브랜드의 부당 광고 혐의를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UHD코리아는 해당 제품들이 국내 방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소비자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해왔다.

임중곤 UHD코리아 사무총장은 “단순히 해상도가 높다고 해서 UHD 방송 수신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 침해”라며 “수신 가능 여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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