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지분 리스크’ 재점화…LG家 세 모녀, 1심 판결 불복 항소

시간 입력 2026-03-05 09:55:30 시간 수정 2026-03-05 09: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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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지난 12일 상속회복청구 소송서 원고 패소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진=LG>

고(故) 구본무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에게 패한 구 회장의 어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등 세 모녀가 항소했다. 이에 구 회장의 지분 리스크가 재점화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구본무 회장의 배우자 김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세 모녀측은 이달 4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달 12일 1심 재판부는 세 모녀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회장과 세 모녀 사이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됐다고 봤다. 고 구본무 회장 별세 이후 원고들이 재무관리팀 직원에게 상속 상황을 여러 차례 보고 받았고, 협의에도 직접 참여한 만큼 협의서가 유효하다는 것이다.

원고측 요청에 따라 협의서 내용을 변경하기도 했던 만큼 개별 상속 재산에 대한 원고들의 구체적인 의사 표시도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재무관리팀은 세 모녀의 위임을 받아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에 날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재무관리팀에 속았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직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유언장이 없더라도 고 구본무 회장의 뜻을 담은 ‘유지 메모’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상속 재판 분할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이들이 속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유효하다”고 못 박았다.

지난 2018년 5월 별세한 고 구본무 회장이 남긴 재산 규모는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원대다. 이 중 구 회장은 고 구본무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고,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씨 0.51%)와 고 구본무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 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상속 받았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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