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하도급 갑질’ 의혹 공정위 조사 받는다…삼성측 “위법 사실 없어”

시간 입력 2026-03-04 17:57:28 시간 수정 2026-03-04 17: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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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 “삼성 발주 축소로 피해 봤다…공장 이전도 강요”
삼성 강력 반발…“법령 준수·협력사와 상생 위해 최선의 노력”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미국 5G(5세대 이동통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삼성은 하도급 업체가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위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4일 공정위에 신고된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문을 냈다.

삼성전자는 “법령 준수와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하도급 업체 A사로부터 삼성과의 거래에서 부당한 위탁 축소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사실 관계 및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A사는 한국의 한 중소 케이블 공급 업체가 미국에 세운 법인으로, 미국 5G 사업을 위한 케이블 공급 업체로 승인됐다. 이에 삼성은 A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양사의 관계는 A사가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며 틀어지기 시작했다. A사는 “2021년 6월 삼성전자가 미 이동통신 업체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쓰는 케이블 종류를 바꿨다는 이유로 도중에 발주량을 줄였다”며 “2023년 4월 발주가 중단됐고, 그 영향으로 같은해 12월 A사 미국 법인이 파산했다”고 주장했다.

또 A사는 “미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있던 공장을 삼성전자 자회사의 물류 창고가 있는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했다”며 “이는 삼성전자가 ‘배송 기간을 포함해 납기가 너무 길다’고 지적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뤄진 일이다”고 했다.

이에 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A사의 설비 투자 손실 등을 고려해 ‘삼성이 A사에 일정액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를 거부하며 조정이 결렬됐고, 결국 공정위가 사건을 맡게 됐다.

이날 삼성전자는 A사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삼성전자는 “A사 발주 물량이 감소한 것은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없었기 때문일 뿐, 부당한 위탁 취소가 아니다”며 “삼성은 발주 물량 전체에 대한 대금 지급도 모두 완료했다”고 말했다.

또 A사의 공장 이전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삼성전자는 “다양한 업체에서 케이블을 구매하기 때문에 A사에 공장 이전을 강요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며 “A사에 설비 투자 요구를 한 적도 전혀 없고, 계약 체결에 앞서 품질 기준에 따른 평가를 진행했으며, A사가 스스로 판단해 공장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단행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A사의 주장은 자사 입장에 기반한 일방적 논리일 뿐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사실 관계를 따져 삼성전자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의 부당한 위탁 취소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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