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세 모녀와 상속 소송서 승소…법원, 원고 패소 판결

시간 입력 2026-02-12 12:54:03 시간 수정 2026-02-12 12: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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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세 모녀 소송 나선 지 3년 만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LG>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LG 오너 일가 간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1일 고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 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3년 2월 세 모녀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에 나선 지 3년 만이다.


고 구본무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총 2조원에 달한다. 이 중 구 회장은 지분 11.28% 가운데 8.76%를 물려 받았다.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씨 0.51%)와 고 구본무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 투자 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가량의 유산을 받았다.


세 모녀는 구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이같이 합의했다며, 고 구본무 회장 별세 4년여 만에 소송을 냈다. 착오나 기망에 따른 합의는 효력이 없어 통상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취지였다.

반면 구 회장측은 “고 구본무 회장이 다음 회장으로 구 회장이 돼야 하며, 경영 재산을 모두 승계하겠다”는 말을 남겼다는 그룹 관계자 증언을 비롯해 가족 사이의 합의 등을 토대로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원은 구 회장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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