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표가 구 대표에 미공개 정보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 없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왼쪽)가 2022년 8월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저신장 아동 성장 호르몬제 기증식’에서 한 어린이에게 기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LG복지재단>
바이오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사는 말로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구 대표는 주식을 매수한 뒤 차익을 실현하지도 않았고, 계속 보유하다가 1년 후 LG복지재단에 전액 출연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간접 사실만으로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보여진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구 대표 부부는 한 바이오 업체의 유상 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바이오 업체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미발표 투자 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봤다. 해당 바이오 업체는 2023년 윤 대표가 CIO(최고투자책임자)로 있는 BRV캐피탈로부터 500억원을 투자 받았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의 주가는 급등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구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전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만여 원 등을 구형했다.
그러나 구 대표 부부는 해당 바이오 업체와 관련한 투자 정보를 공유한 적도, 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그래픽] 에이피알 연매출 목표](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23/2026102310532410606_m.jpg)
























































































![[26-08호] 외국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용 분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9/22/2026092209074802558_m.png)





![[이달의 주식부호] 반도체 기업 강세…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 6위로 3계단 상승](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02/2026100211155431699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