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항소심 판사, 돌연 사망…세기의 이혼 소송, 변수 되나

시간 입력 2024-01-12 14:26:13 시간 수정 2024-01-12 14: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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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사, 전날 갑작스럽게 숨져
최·노 이혼 소송, 당분간 연기될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맡은 판사가 돌연 사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심리 중인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사법연수원 33기)는 하루 전인 이달 11일 갑작스럽게 숨을 거뒀다.

전날 저녁 운동 중이던 강 판사는 이유도 모르게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더욱이 평소 별다른 지병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평소 일에 대한 열정이 강하고, 성실했던 분이다”며 “강 판사의 죽음을 믿기조차 어렵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강 판사가 속한 재판부는 지난해부터 ‘세기의 재판’으로 일컬어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심리해 왔다. 이런 와중에 강 판사가 돌연 사망하면서 재판부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두 사람의 항소심은 후일로 미뤄지게 됐다.

당초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 첫 재판은 이달 11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측의 변호사 선임으로 인한 재판부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며 변론이 연기됐다.

한편 고인의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14일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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