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서비스, 잇따른 성비위에도 ‘해임 0건’

시간 입력 2023-10-03 07:00:02 시간 수정 2023-09-26 09: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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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징계 14건…지난해 동기보다 1.5배 증가
성 비위 4건 중 강급 1건, 정직 3건…성추행에도 해임 안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본사가 위치한 ‘판교 EX 스마트센터’. <출처=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도로공사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도 넘은 성추행, 성희롱 사건에도 해임 대신 강급(강등), 정직 처분을 내리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콜센터 상담업무 및 교통방송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대표 김경준)가 2023년 지정 공기업 32곳, 준정부기관 55곳, 기타 공공기관 260곳 등 총 347곳을 대상으로 징계 처분 결과를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징계 처분 건수는 총 1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9건)보다 1.5배나 늘어났다.

상반기 징계 14건 중 중징계는 6건(강급 1건, 정직 5건)이었다. 이 중 4건이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내용이 포함된 성 비위 사건으로 알려졌는데,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 사실이 드러난 사건도 징계 대상자에게 해임 대신 강급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여직원들의 손을 쓰다듬고 깍지를 끼우는 등 추행 행위를 벌였던 실장급 임원에게는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인정됐음에도 성 비위 징계 중 가장 낮은 정직 처분을 내렸다.

도로교통공사서비스의 ‘사내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①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해고) ②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해고-강급(강등)) ③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해고-강급) ④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강급-정직) 네 가지로 나눈다.

한편, 올 상반기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징계 건수는 한국철도공사(94건), 한국전력공사(63건), 한국토지주택공사(30건), 한국도로공사(27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23건), 한국동서발전(21건), 한국수자원공사(19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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