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미 웨스팅하우스와 소송서 완승…원전 동유럽 수출 속도낸다

시간 입력 2023-09-19 14:53:08 시간 수정 2023-09-19 14: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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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수출통제 소송서 “권한 없다” 각하

한국이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2호기. <사진제공=연합뉴스>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수출을 막아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현지 법원이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제810절(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앞서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한전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현지 법원은  웨스팅하우스에 소송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지식재산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했다. 결과적으로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활용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인지 여부는 다뤄지지 않은 것이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최근 수출을 추진중인 원전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원이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 함에 따라, 원전 지식재산권 문제를 두고 웨스팅하우스와 별도로 협상 중인 한수원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란 관측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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