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0월까지 연장…휘발유 25%·경유 37% 유지

시간 입력 2023-08-17 19:39:24 시간 수정 2023-08-17 19: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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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1일까지 적용…“국민부담 완화 ·국제유가 상승세 고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 유류세 인하 폭 역시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세를 고려해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유류세 인하 폭은 현행과 동일한 휘발유 25%, 경유 및 LPG 부탄 37%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휘발유 유류세는 L(리터)당 615원이다.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과 비교하면 205원 낮은 수준이다. 연비가 L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율을 역대 최대폭인 37%(L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경유는 L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L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유지된다.

정부는 당초 세수 감소 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에 접어들면서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부담 완화와 국제유가 오름세를 감안해 현재의 유류세 탄력세율을 10월 말까지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달 들어 배럴당 80달러 선을 돌파했다.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1734원을 기록 중이다.

다만 정부는 현재 유가 오름세가 장기간 지속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제도 연장 기간을 2개월로 짧게 잡았다. 2개월 뒤 유가가 다시 내리면 탄력세율 축소·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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