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대상에 삼성 최지성·장충기 제외…이중근·박찬구·이호진 포함

시간 입력 2023-08-09 18:02:10 시간 수정 2023-08-09 1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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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심사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결정
‘국정농단 사태’ 최지성·장충기·안종범·김종 제외
‘재계 요구’ 이중근·박찬구·이호진·이장한은 사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광복절 특사’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공개했다. 다만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결정했다.

올해 특사 대상에는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 전 수석과 김 전 차관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이와 달리 재계 인사 다수는 특사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사면심사위의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선정된 이들 기업인은 향후 취업 제한에서도 자유로워질 것으로 점쳐진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5년 동안 범죄 행위와 관련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사면되면 취업 제한, 경영 복귀 등 문제를 단번에 해소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사면 대상이 됐다. 그간 여권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전 정권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인 만큼 사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광복절 특사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이 확정된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달 15일께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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