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외보조금 규정 이행법안 최종안 발표…유럽 진출 기업 부담 완화

시간 입력 2023-07-11 14:04:07 시간 수정 2023-07-11 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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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규정 이행법안 최종안에 우리 정부와 업계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규정 이행법안 최종안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이 반영돼 유럽에 진출한 기업 부담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11일 EU 집행위원회가 EU 역외보조금 규정 이행법안 최종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안은 기존 초안 대비 우리 정부와 업계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는 게 산업부 평가다.

EU 역외보조금 규정은 EU 내 기업결합 및 정부조달 참여 시 역외보조금 자진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제3국 보조금 특혜를 받은 기업이 EU 역내 공정경쟁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올해 2월 초안이 공개되고 이행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에 우리 정부와 업계 입장을 의견서를 통해 전달했다. 이를 통해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규정에 대한 기업 방어권을 강화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최종안에 변경된 사항으로는 △조세·사회보험 부담금 감면, 개별 재정적 기여가 100만 유로 미만인 경우 등 제출 의무 예외 신설 △조항 중 ‘예외적인 경우’ 문구를 삭제해 기업의 제출의무 면제 인정범위 확대 △집행위가 기밀정보 공개 결정 시 기업의 사전 이의제기 절차 신설 등이 있다.

다만 시장 왜곡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만큼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오는 2026년 1월 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EU 역외보조금 규정 적용과 관련해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우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측과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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