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그룹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철퇴…공정위, 과징금 약 110억 부과

시간 입력 2023-07-06 17:55:52 시간 수정 2023-07-06 17: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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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글라스에 군장에너지 유연탄 공급 사업 몰아줘
이복영 회장 등 특수관계인, 부당 이득 22억원 얻어

OCI 본사. <사진=OCI>

OCI그룹이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일삼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100억원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SGC에너지(구 군장에너지)와 SGC이테크건설(구 이테크건설), SGC솔루션(구 삼광글라스)의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총 11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부당 내부 거래는 이복영 SGC에너지 회장이 지배하는 소그룹에서 이뤄졌다. OCI 그룹은 총수인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과 숙부인 이복영(삼광글라스 계열)·이화영(유니드 계열) 회장이 지배하는 세 소그룹으로 나뉜다.

군장에너지와 이테크건설은 2016년 당시 소그룹 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광글라스의 재무 상태가 악화하자, 삼광글라스가 군장에너지에 유연탄을 공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2017년 2월 당시 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군장에너지 유연탄 소싱 물량을 삼광글라스에 몰아주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가 해외 광산사로부터 안정적으로 유연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러시아 수엑(SUEK)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지원하고, 석탄 매매 전문가를 채용해 삼광글라스의 입찰 전략 수립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소그룹 내 모든 계열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유연탄 공급 일감 몰아주기를 기획하기도 했다.

그 결과 삼광글라스는 신생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이뤄진 15차례의 군장에너지 유연탄 구매 입찰에서 13차례나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입찰 물량의 46%인 180만톤, 금액으로는 1778억원 상당의 유연탄을 공급하는 최대 공급 업체로 부상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삼광글라스가 얻은 영업이익은 약 64억원에 달했다. 이복영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얻은 부당 이득도 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OCI그룹의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가 손익이 악화하자 다른 계열사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실상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특수관계인들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사례다”고 지적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징금이 적다는 물음에 “지원성 거래 규모 1778억원의 10%에 부과 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했다”며 “삼광글라스가 취한 부당 이득 64억원에 비해서는 훨씬 큰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고발 조치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지원 행위의 주된 목적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보다는 삼광글라스의 유동성 위기 해소에 있다는 점, 법 위반으로 인해 지원 객체가 취득한 부당이득보다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점, 지원 행위로 인한 경쟁 제한, 경제력 집중 효과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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