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차량용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실증 추진

시간 입력 2023-07-05 17:46:15 시간 수정 2023-07-05 17: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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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안전기준 부재한 액화수소 전주기 실증…24년까지 제도화
폐타이어·플라스틱 열분해유로 친환경 석유제품 생산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수소경제 생태계를 액화수소까지 확대하고, 폐자원 원료로 친환경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실증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개최된 2023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수소·에너지 △자원순환 △모빌리티 △국민생활 편의 등 4대 분야의 총 49개 과제를 심의·승인하고, 실증사업을 통한 경제성·안전성 검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수소경제 분야에서는 액화수소를 생산과 저장, 충전, 활용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가 실증에 착수한다. 액화수소는 위험성은 낮지만 경제성은 뛰어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수소경제법, 고압가스법 등 관련 법령에 액화수소 관련 안전·기술 기준이 없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임시기준을 마련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제도화를 위한 데이터를 생산하도록 했다. 2024년까지 액화수소 전주기에 대한 기준을 제도화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자동차는 차세대 수소차에 적용할 액화수소 시스템을 개발·실증한다. 지난 2021년 규제샌드박스로 구축한 플랜트로부터 액화수소를 공급받아 상용차용 액화수소 저장시스템에 충전한 뒤 시험도로에서 주행 패턴에 따른 성능·안전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충전효율과 완충 주행 거리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패리티·철도연·현대로템 컨소시엄은 철도차량용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제작하해 테스트에 착수한다. 기화기·연료전지·수소탱크(390kW급) 6기로 구성된 엔진시스템을 개발해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친환경 철도차량에 적용하겠다는 목표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폐자원을 석유 정제·화학 공정에 투입해 친환경 석유제품을 생산한다. 현행 석유사업법은 석유와 석유제품만을 정제·화학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다른 원료로 생산한 제품은 석유제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는 폐타이어 열분해유와 동·식물성 유지를 각각 석유 정제·화학 공정에 투입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선도적 기업의 신제품 출시가 규제개선 성과로 결실을 맺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궁극적 목표”라며 “과제 종료 전 법령정비를 마무리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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