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세’ 도입 본격화…업계 부담 최소화, 범 정부 대책 만든다

시간 입력 2023-07-03 17:09:50 시간 수정 2023-07-03 17: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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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TF’ 제2차 회의 개최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으로 올해 10월부터 탄소 배출량 의무 보고가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산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관부처와 함께 ‘범부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부처별 관련 대응 현황 및 계획과 EU 측에 전달할 정부의견서 안 등이 논의됐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다. 2년가량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수출품 제조 과정에서 EU 기준을 넘는 탄소 배출량만큼 배출권(CBAM 인증서)을 구매해야 한다. 사실상 추가 관세나 마찬가지인 ‘탄소세’를 부과하는 셈이다.

2026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환 기간인 올해 10월부터는 배출량 의무 보고가 먼저 시작된다. 최근 발표된 이행법 초안에 따르면 전환기인 내년까지는 한국 등 개별국가의 탄소 배출량 보고 방식을 활용할 수 있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EU 방식만 인정된다.

정부는 그동안 철강 등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업종의 탄소저감 기술개발 지원,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관련 국내 인프라 구축 등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체계적으로 대비해왔다.

이행법 초안이 공개된 이후에는 유럽연합이 개최한 전문가그룹 회의에 참여했으며, 산업계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보고의무 이행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한-EU 전문가회의를 통해 이행법안의 불명확한 부분을 해소하고, 기술적인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유럽연합에 이행법 초안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입장을 유럽연합에 지속 전달할 예정이다.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전환기간이 시작되는 올해 10월부터 우리 수출기업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며 “우리 기업들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질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부처 간 일관된 대응과 협업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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