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기업, 납품가격 제대로 받는다…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10월 시행

시간 입력 2023-06-30 17:35:10 시간 수정 2023-06-30 17: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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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에 연동된 주요 원재료 가격 10% 이내 협의
변동 폭과 관계없이 하도급 대금 조정 대행협상 신청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련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통해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변동에 연동해 납품단가를 조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하도급 기업이 납품단가를 올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따른 원자재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련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 거래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대행협상 신청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에 따라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에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의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할 수 있다. 이때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에 연동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 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 또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뜻한다.

법상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피하려고 하면 탈법행위로서 규율되지만 △소액(1억 원 이하) 계약 △단기(90일 이내) 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히 적시하면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변동 폭과 관계없이 수급사업자가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활성화의 일환으로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들은 계약체결 이후 급격하게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이에 연동해 납품단가를 조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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