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여금고 현황 보니...농협, 5개월새 금고수 '2배' 늘어

시간 입력 2021-02-19 07:00:20 시간 수정 2021-02-19 09: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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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KB국민·우리·NH농협, 총 32만87개 금고 운영
보안강화...우리銀 '토큰식', 국민銀 '장정맥 인증'



시중은행 대여금고 서비스의 수요가 여전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등 각종 중요문서와 귀중품을 보관하려는 고객들이 늘어서다. 은행들은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눈길을 끈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은 현재 2821여개 지점에서 약 44만1087개의 대여금고를 운영중이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800여개 지점에 10만8000개 금고 △신한은행은 598개 영업점에 10만9140개 △우리은행은 658개 지점에 8만6747개 △하나은행은 570여개 지점에 12만1000여개 △농협은행은 195개 영업점에 1만6200개 금고(2020년 4월 기준) 등이다.

특히 이들 시중은행 중 농협은행은 2019년 11월과 비교했을 때, 대여금고 수가 2배 가량 증가했다. 2020년 4월 기준으로 195개 영업점에서 1만6200개 대여금고를 운영하고 있다. 또 우리은행의 금고 보안 종류는 △열쇠식 △바이오식 △전자식 △토큰식 총 4개로 구성돼있다. 기존 은행들의 세 가지 금고 종류에 비밀번호, 고객용열쇠, 고객인증 토큰까지 갖춘 '토큰식' 보안이 더 갖춰진 모습이다.

은행별로 계약 기간이 다르다. 국민은행은 고객과 1년 단위의 재계약을 맺고 만기는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다.

농협은행은 금고 대여기간이 최장 5년 이내지만, 재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갱신 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또 은행에 기여도가 높은 고객의 경우 기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기도 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계약기간이 3년 이내이며 기간 경과 시 재계약이 요구된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 재계약이나 해약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는 1회에 한해 1년 연장이 가능하다. 하나은행의 대여금고 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만기 도래 시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또 수신활동계좌를 보유한 손님 중 기여도가 높은 우수고객이 원칙적으로 이용 대상자이나, 예외적으로 향후 기여도 등을 감안해 영업점장이 정할 수 있다.

대여금고의 규격과 보증금 역시 은행별로 차이가 난다. 국민은행은 대여금고 규격이 소형, 중형, 대형이 있고 크기에 따라 보증금이 20만원에서 50만원 부과된다. 또 연간 2만원에서 5만원의 사용료가 있다.

신한은행의 보증료는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다양하고 수수료는 1만원에서 3만5000원 정도이다. 이는 타행과 같이 금고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농협은행 역시 규격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나눠져있어 규격이 작은 순서대로 20만원, 30만원, 50만원을 지불해야한다. 임차보증금 외에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우리은행은 규격이 다른 은행에 비해 1종부터 5종까지 세분화돼 있고 이에 따라 보증금을 차등 부과한다.

은행권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은 영업점장에 의해 보증금이 면제될 수 있고 특히 주요 고객이나 우수 고객에게 무료로 금고를 제공하기도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수익을 내려는 상품이 아니라, 주요 고객이나 우수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환이다"며 "웬만하면 무료로 해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안 형태와 보관 물품도 다양하다. 국민은행은 △수동식 △바이오인증 △전자동 등 3가지 종류의 금고가 구비돼 있고 CCTV가 없는 대신, 장정맥(바이오) 인증으로 출입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대여금고실 내부에 고객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하지 않았고 △수동식 △컴퓨터식 등 2가지 종류의 금고가 있다. 별도의 방식으로는 '주문제작형 방식 금고'도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주문제작형식 금고의 경우, 실제로 악기를 보관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보관물품은 유가증권, 계약서, 귀금속 등 보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고객이 원한다면 값비싼 피규어나 악기와 같이, 고객이 원하는 물품을 보관할 수도 있다. 다만 화재, 폭발 등 위험이 있는 위험물질, 부패성 물질 등 보관이 어려운 물품은 은행 측에서 보관을 거절할 수 있다.

한편, 시중은행은 대여금고 서비스에서 고충을 겪기도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각 은행들이 낮은 수수료 혹은 수수료 없이 오로지 고객의 편의를 위해 금고를 대여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며 "계약기간이 경과해도 금고에서 물건을 꺼내가지 않는 고객들이 있어 포화 상태인 지점도 꽤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기간이 경과한 고객의 물품을 제외시키는 절차가 복잡하다"며 "고객의 무관심으로 인해 고객 편의를 목적으로 시작한 금고 대여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선 기자 / leejs@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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