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대표 장선욱)이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철수 절차를 마무리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위약금을 납부함에 따라 최종 승인만 남겨 놓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2터미널 개항으로 이용객이 감소한 1터미널 면세점 운영 사업자에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27.9% 인하하겠다고 통보했다. 계약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경우도 같은 조건을 적용해 27.9%를 인하하며 선조정한 후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실적치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1터미널 면세점 사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롯데면세점은 이를 수용한 것이다.
그동안 면세점들은 영업요율 기반 임대료를 산정해 왔다. 매장 위치나 품목 등에 따라 매출이 다른데 일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 면세점 계약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는 전체 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지나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 해지 때에는 위약금(사업 마지막 연도 최소보장액의 25%)을 내야 한다.
롯데로서는 위약금을 납부하려면 1터미널 임대료 인하안에 대한 합의가 필요했다. 롯데가 납부한 위약금 규모는 1870억 원이다.
롯데면세점 관계는 "3월1일 철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인하안에 합의하고 위약금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하고 탑승동 등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하기로 했다.
롯데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해지 승인을 받으면 120일간 연장영업 후 철수하게 된다. 해지는 다음 달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후속 사업자가 올해 7월 이후 영업을 승계하도록 할 예정이다.
롯데를 제외한 신라, 신세계 등 1터미널의 다른 면세점 사업자들은 인천공항공사의 인하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롯데에 이어 철수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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