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구글·국내 게임사 5곳 조세포탈·회계부정 신고…게임업계 “사실무근”

시간 입력 2026-10-21 17:12:25 시간 수정 2026-10-21 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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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넥슨·넷마블·컴투스·펄어비스 등 5개 게임사 대상
구글 앱마켓 독점 계약 관련 수수료 환급·마케팅 지원 회계처리 문제 제기
구글 “법 위반 없어”… 게임업계도 “회계·조세 처리 의혹 사실무근” 반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구글과 국내 주요 게임사 5곳을 상대로 조세포탈 및 회계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세무당국에 조사를 요청했다. 구글이 자사 앱마켓 독점 입점의 대가로 제공한 수수료 환급과 마케팅 지원 등의 경제적 이익이 회계·세무상 적절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엔씨, 넥슨,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 등 국내 대형 게임사 5곳의 조세포탈 및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신고서를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구글이 게임사들에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수료 환급과 마케팅 지원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했다며, 이 과정에서 관련 회계·세무 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게임사들이 구글에 지급한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전액 비용으로 계상하면서도, 구글로부터 제공받은 수수료 환급·할인 성격의 경제적 이익은 과세소득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해당 게임사들은 구글에 지급한 30%의 인앱결제 수수료 전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면서도, 구글로부터 받은 실질적인 수수료 환급·할인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과세소득에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구글이 국내 대형 게임사들과 체결한 앱마켓 독점 계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공정위는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에 참여한 게임사들의 경우 구글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고 제재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구글 플레이는 공정위 제재 착수 당시 입장을 내고 “앞으로 진행될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으며, 이번 신고 대상으로 지목된 국내 게임사 관계자 역시 “회계나 조세 처리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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