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생활비 약 20억원…노측, 50배 넘게 부풀려”
“가짜 뉴스 유통·왜곡 반복…항고 통해 다시 판단”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측 법률 대리인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측 법률 대리인은 노 관장측 법률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 훼손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대에 항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회장측은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노 관장측 법률 대리인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원이다”며 “이는 금융 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 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된 액수로, 노 관장과 법률 대리인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관장측 법률 대리인이 유포한 금액은 최 회장의 계좌에서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을 모두 합산하고, 노 관장에게 지급된 돈까지 포함해 산출된 것이다”며 “이로 인해 실제 생활비보다 50배가 넘는 돈을 쓴 것처럼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 관장측 법률 대리인은 최 회장 수감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원을 동거인에게 쓴 돈으로 봤다. 그러나 해당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됐고, 지출의 상당 부분도 노 관장이 가져갔다는 게 최 회장측 법률 대리인의 설명이다.
공익 목적의 재단 출연금과 기부금도 포함시켰다고 했다. 어린이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티앤씨재단 등에 낸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을 특정 개인에 증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억지라고 꼬집었다.
최 회장 단독 명의 주택과 미술품이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노 관장측이 같은 자산을 두고, 재판에서는 부부 공동 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고, 언론에선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측 법률 대리인은 “노 관장측 법률 대리인은 재산 분할 소송의 대리인으로서 위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서 “그럼에도 노 관장에게 유리한 여론전을 이끌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실제의 50배가 넘게 수치를 부풀렸고, 방송에 반복 출연해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고 지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일 뿐,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며 “그러나 해당 처분이 마치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되며 왜곡이 반복되고 있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고,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일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변호사의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노 관장측 법률 대리인은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 당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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