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지난달 31일 서울고법에 상고 취지 변경(감축) 신청서 제출
SK 주식분할 대상 재산 인정 판단·재산 분할액 및 비율 산정 등 다툴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가운데, 총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액 9440억원이 아닌 2440억원에 대해서만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측은 지난달 31일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상고 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측은 “해당 분쟁이 너무 지속되는 것에 대해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자 한다”며 “그 이상은 법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사실상 상고심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투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한 판단과 재산 분할액 및 비율 산정 등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재상고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14일 오후 11시 59분께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같은달 15일 0시부로 확정될 뻔했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선고는 효력을 잃고,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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