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파양 청구 소송서 원고 청구 기각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LG>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김 여사는 고 구본무 회장의 상속 재산을 놓고 구 회장과 법정 다툼 중이던 지난 2024년 11월 파양 소송을 냈다.
구 회장은 고 구본무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고 구본무 회장은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인 구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른 것이다.
이후 2018년 고 구본무 회장 별세 후, 구 회장은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 받으며 최대 주주가 됐다.
그러나 2023년 고 구본무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냈다. 이어 김 여사는 2024년 11월에 구 회장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을 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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