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빵. <사진=연합뉴스>
전분·전분당 가격을 장기간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7일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7년 5개월 동안 B2B 전분·전분당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총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밀가루 담합 사건(6710억원)을 넘어선 공정위 사상 최대 과징금이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원료인 수입 옥수수 가격이 오르면 판매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함께 정하고, 반대로 원가가 하락할 때는 가격 인하를 최소화하거나 늦추는 방식으로 모두 13차례 가격을 조율했다. 거래처에 보내는 가격 인상 안내 공문의 내용과 발송 시점까지 사전에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형 거래처에는 일부 가격을 조정하는 대신 중소 거래처와 대리점에는 높은 가격을 유지했고, 업체별 역할을 나눠 목표 가격이 관철되도록 협상하는 이른바 ‘품앗이 대응’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해 담합이 시장과 소비자 물가에 미친 영향이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에는 원가 부담을 거래처에 전가하고, 이후 원가가 내려가도 판매가격은 충분히 내리지 않아 수익성을 높인 것으로 봤다.
담합이 적용된 관련 매출은 약 6조525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조사 협조를 고려해 일부 과징금을 감경했지만, 대상은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어 10%를 가중했다. 아울러 4개 업체에 담합 행위 중단과 함께 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결정하도록 명령하고, 향후 3년간 가격 변경 내역을 반기마다 보고하도록 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주선 기자 / js753@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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