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건설부문, 교섭 절차 이행 위한 교섭요구사실공고문 개시
서울지방노동위, 10대 건설사 중 8개 건설사에 사용자성 인정
노조 “시평 1위 삼성물산 이행 의미 있어”…타 건설사 “검토 중”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옥 전경.<사진제공=삼성물산>
최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10대 건설사 중 최초로 건설 하청노동조합과의 교섭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과 같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나머지 7개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교섭 절차 이행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들 건설사도 교섭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달 29일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을 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측은 공고문을 통해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으로부터 5월 27일 단체교섭 요구가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며 “당사와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내 아래사항을 기재해 교섭을 요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공고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후 교섭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한 분야에 한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개시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사진제공=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앞서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4월 2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사용자성이란 근로계약 관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을 노동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개념이다.
10대 건설사 중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건설사는 총 8곳(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SK에코플랜트·IPARK현대산업개발)이다. 오는 5일 DL이앤씨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인 만큼 추후 사용자성을 인정받는 건설사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10대 건설사 중 실제 교섭 이행을 위한 절차를 시작한 곳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유일하다. 10대 건설사가 아닌 곳 중에서는 삼정건설, 협성종합건설, 덕진토건 3곳이 교섭 절차를 이행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이번 공고는 여러 노동조합 중 교섭을 총괄할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조합 측이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삼성물산과 GS건설, 한화, SK에코플랜트 등 다각화된 사업을 영위하는 대형 건설사들이 여러 하청 노동조합과 개별 교섭해야 하는 혼선을 방지하고 원청별 단일 교섭 창구를 구성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총괄 교섭대표를 선발하기 위한 공고를 올린 것을 두고 노동조합 측은 삼성물산의 절차 이행에 따라 다른 원청 종합건설사도 절차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한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삼성물산의 사실 공고 이행은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업체가 참여했다는 점에 서 큰 의미를 지닌다”며 “삼성물산의 절차 이행으로 다른 원청종합건설사도 절차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교섭절차 이행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판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공고 등 후속 절차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건설사들은 향후 교섭절차 이행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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