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업계, RSU 제도 확산…자사주 소각 대신 임직원 보상에 활용

시간 입력 2026-03-05 07:00:00 시간 수정 2026-03-04 17: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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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당·휴젤·대웅·HLB 등 RSU 보상제도 개편
1년 6개월 내 소각 원칙에 자사주 활용 전략 변화

삼천당제약, 휴젤, 대웅제약, 하나제약 본사 전경. <사진제공=각 사>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도입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3차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됨에 따라, 향후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됐지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 사유가 인정될 때는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것으로 예외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천당제약은 오는 3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RSU 도입을 위한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을 상정한다.

RSU는 임직원이 일정 기간 근속하거나 약속된 성과 목표를 달성하면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행사가격이 있는 스톡옵션과 달리 별도의 매입 부담이 없어 보상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근속 기간, 경영 성과, 신약 개발 성과 등 다양한 조건을 설계할 수 있어 장기 인재 유인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다.

이에 앞서 일부 제약·바이오사들도 RSU 제도를 도입했다. 휴젤은 지난해 10월 신임 CEO 캐리 스트롬에게 전체 자사주 150만2741주 가운데 3.6%에 해당하는 RSU를 부여했다. 회사 측은 우수 인력 확보와 핵심 인재의 장기 동기 부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도 2024년 대표이사에게 RSU를 부여하며 장기 성과 연계 보상 체계를 강화했다.

HLB는 2024년 임직원 84명에게 총 135억원 규모의 RSU를 부여했다. 당시 개발 중이던 항암제 리보세라닙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본심사 승인 완료를 조건으로, 승인 1년 후 50%, 2년 후 나머지 50%를 지급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하나제약은 지난해 2월 RSU 제도를 도입한 뒤, 지난 1분기 총 5만주(자기주식 총수 대비 10.56%)를 부여했다. 지급은 부여 시점 2년 후부터 6년 후까지 근속 연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 같은 흐름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와 맞물려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6개월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자사주 운용 전략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단순 보유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의 활용이 제약을 받게 되면서, 보상 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3차 상법 개정안으로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소각해야 하는 환경이 되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사주 운용 전략을 고민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단순 보유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묶어두기보다, 임직원 보상과 연계해 기업가치 제고에 활용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지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지원 기자 / kjw@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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