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개정안 통과…31년째 자사주 소각 없어
경영권 방어·창업주 지분 승계 비용 등 발목 잡아
유통주식보다 많은 자사주 비중에도 소각 여력 전무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신영증권이 자사주 의무소각 대상에 해당하면서도 아직 소각 계획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4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3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이번 법안은 회사가 자사주 취득시, 취득일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 사유가 인정될 경우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면 예외가 될 수 있다.
정부 여당은 이번 법안을 통해 유통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를 상향, 주가를 상승시켜 주주의 이익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상장 증권사 가운데 자사주 비율이 20%를 넘는 곳은 신영증권(51.23%)을 비롯해 미래에셋증권(23.1%), 대신증권(24.3%) 등이다. 이 중 미래에셋증권과 대신증권은 이미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24일 이사회에서 보통주 약 1177만주, 2우선주 약 18만주를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미래에셋증권은 보통주와 우선주 약 405만주를 소각한 바 있다. 대신증권 역시 지난달 12일 자사주 1535만주를 소각하는 등의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공시한 바 있다. 양사 모두 3차 상법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자사주 소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자연스레 시장의 눈길은 신영증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신영증권은 현재까지 자사주 소각을 비롯한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지 않았다.
물론 신영증권이 자사주 소각을 결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속사정이 걸려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최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문제다.
지난해 말 공시 기준 창업주인 원국희 신영증권 명예회장과 그의 아들 원종석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총 지분율은 약 20.47%다.
세부적으로는 원국희 명예회장이 10.42%, 원종석 회장이 8.19%, 원 명예회장의 부인인 민숙기 씨가 1.05%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원 회장 일가 친인척인 원주영·신성용·신승용·신상용·원재연·원정연·강혜리·권보은·이병준씨가 각각 지분을 나눠갖고 있다.
만약 자사주 소각에 나설 경우 행동주의 펀드가 매입에 나서며 경영권이 위협받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신영증권은 31년 전 자사주 매입 이후 단 한 차례도 소각을 한 사례가 없다.
1933년생으로 고령인 원국희 명예회장이 지분을 자녀 세대에게 상속, 증여해야 하는 부분도 고려 대상이다. 자사주 소각으로 주당 가치가 상승하면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3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된 이상 자사주 소각 의무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신영증권이 규제 내에서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별도의 묘책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영증권이 자사주 소각을 결의하더라도 공식화 시점은 올해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신영증권은 상장사 중 이례적으로 3월 결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오는 6월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다. 이에 올 상반기 이내 신영증권의 자사주 소각 여부 및 일정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영증권 측은 “자기주식 소각 여부는 회사의 장기적인 자본 운용계획과 재무상황 및 대내외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규 및 제도 변경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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