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의 마법’ 막는다…상법 개정 기대에 증시 랠리

시간 입력 2026-02-16 07:00:00 시간 수정 2026-02-13 13: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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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세법개정도 함께 추진…저PBR 종목 부각
자사주 비중·보유 높은 종목 관심…지주·증권·반도체 등 각광

내달 초 3차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시에서도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사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3차 상법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3차 상법개정안 시행을 공약해왔다. 법안의 핵심은 상장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강화를 위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 관행이 이어져 왔다.

아울러 자사주 거래를 자산 거래가 아닌 자본 거래로 간주하는 세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장외에서 자사주를 거래할 경우 기존 양도소득세 대신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며, 세율은 27.5%에서 최대 49.5%(종합소득세율 적용 기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

기존 1·2차 상법개정안보다 강도가 높은 3차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시장도 선제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다.

정상휘 교보증권 연구원은 “전통적인 고배당 업종이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 자사주 매입·소각에 적극적인 금융, 자동차, 필수소비재 업종과 최근 호실적과 함께 자사주 소각에 나선 반도체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주요 지주사들이 수혜주로 거론된다. 자사주 비중이 10%를 넘는 LS와 자사주 보유량이 많은 두산이 대표적이다. 자회사 CJ올리브영의 자사주를 보유한 CJ 역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CJ는 지난달 2일 17만3300원에서 이달 10일 22만3000원으로 28.7% 상승했다. SK는 25만9000원에서 33만500원으로 27.6% 올랐다. 같은 기간 두산은 15.1%, LS는 4.8% 각각 상승했다.

주주가치 제고에 초점을 맞춘 법안 통과 기대감에 증권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증권사들이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증시 상승 효과까지 겹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이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연간 기준 당기순이익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KRX 증권지수는 지난달 2일 1567.81포인트에서 이달 10일 2394.50포인트로 52.7% 급등했다. 개별 종목으로는 미래에셋증권이 2만4650원에서 5만1900원으로 110.5% 상승했다.

키움증권은 30만1500원에서 44만9000원으로 48.9%, 한국금융지주는 16만5000원에서 23만5500원으로 42.7% 각각 올랐다.

지난해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주 역시 주주환원 프리미엄이 더해지며 추가 상승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미 주가가 상당 폭 상승했음에도 상법개정안 통과 이후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것이 증권가의 시각이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확대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강화 등 구조적 변화가 이어질 것”이라며 “정책 효과가 국내 증시 재평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코스피의 고질적 저평가 요인으로 지적돼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1~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3월 주주총회 시즌부터 본격화될 주주환원 강화와 자본 효율성 개선이 코스피 추가 상승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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