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기밀 유출, ‘뒷돈’ 챙긴 삼성전자 전 직원 구속 기소

시간 입력 2026-02-02 17:20:31 시간 수정 2026-02-02 17:20:31
  • 페이스북
  • 트위치
  • 링크복사

삼성 IP센터 내부 기밀 정보, NPE에 건네…100만달러 수수
핵심 기밀 확보한 NPE, 삼성과 3000만달러 특허 계약 따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핵심 기밀을 타사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억원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삼성전자 전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전 직원 권모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 수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권씨는 삼성전자 IP센터의 내부 기밀 정보를 아이디어허브 대표이사인 임모씨에게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 역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 증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디어허브는 특허관리기업(NPE)으로, 생산 시설을 두지 않고 제조 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해 이익을 얻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디어허브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IP센터 관련 특허의 소유·사용권 계약 체결을 요구한 후, 권씨와 접촉해 자사 요구에 대한 삼성전자의 내부 분석 자료를 전달 받았다. 해당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사들이거나 사용 계약을 체결하려던 특허 정보와 법적 분쟁 대응 방안 등 내부 기밀이 담겨 있었다.


이를 토대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한 아이디어허브는 삼성전자와 3000만달러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