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노동위 판결 697건 중 172건 회사 측 패소…공기업 부당 판정 62건 ‘최다’
코레일, 3년간 부당 판정 26건 ‘압도적 1위’ 불명예
한전·서울교통공사·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 무리한 전보·해고 노무관리 ‘허점’
KCC글라스·세아베스틸 등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CEO스코어, 2023~2025년 노동위원회 부당징계·인사명령 현황 조사
국내 500대기업 중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정부 산하 공기업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 및 부당인사명령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코레일은 조사 대상 기업 중 압도적으로 많은 부당 판정을 기록하며, 공익을 우선으로 해야 할 공기업이 오히려 인사 노무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3년간 노동위원회 심판 사건 4건 중 1건은 회사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부당 판결의 30% 이상이 공기업에서 발생했다.
4일 CEO스코어데일리와 부설 기업연구소인 CEO스코어가 매출액 기준 500대기업 중 조사 가능한 259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노동위원회 부당징계·부당인사명령 접수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동위원회 판결 내용이 공개된 사건 총 697건 중 부당하다고 판결된 건수가 총 172건(전부 인정 154건, 일부 인정 18건)으로 24.7%에 달했다.
특히 정부 산하 공기업에서 부당징계나 부당인사와 관련한 관련한 다툼이 가장 많았다. 실제 부당징계나 인사관련 사건 697건 중 공기업 관련 건수가 189건으로, 27.1%의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이들 중 실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판정을 받은 건수도 62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코레일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수를 기록했다. 코레일은 3년새 총 66건의 사건의 판결이 공개됐으며, 이 중 26건이 부당 판정(전부 인정 17건, 일부 인정 9건)을 받아, 조사 대상 기업 중 가장 많은 부당 징계 및 인사 명령 건수를 기록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전보 대상이 된 객관적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 전보 판정을 받거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형사상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근로자를 당연면직 처리해 부당 판정을 받았다.
코레일에 이어 한전도 부당징계 및 인사관련 사건 33건 중 9건이 부당 판정을 받았다. 한전의 경우, 사용근로계약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부친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도 판결 공개 27건 중 7건이 부당 판정을 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감봉 처분을 하거나, 임용 취소 처분이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가 포함됐다.
이 외에도 △세아베스틸(6건) △홈플러스(5건) △이랜드리테일(5건) △한국토지주택공사(4건) △한국가스공사(4건) △두산밥캣코리아(4건) △LG유플러스(4건) △한국항공우주(4건) 등도 노동위로부터 부당 판결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
이와 함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 조치까지 받은 사례도 잇따랐다.
전체 부당 판정 172건 중 30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조치가 내려졌으며, 1건은 고발 조치됐다. KCC글라스는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 전보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까지 당했다.
세아베스틸은 총 2건의 부당 판결 관련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다. 특히 1차 해고가 부당해고로 확정된 후, 회사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사유를 들어 다시 면직 처분을 내렸다 또 다시 부당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롯데웰푸드도 서울에서 30년간 근무한 워킹맘 근로자를 부산으로 전보 조치한 건이 문제가 됐다. 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한 세 자녀 양육 공백 등 근로자의 불이익을 감안하여 부당전보로 판단하였으나 회사가 근로자의 수도권 근무지로 전보 약속 등을 통해 화해로 마무리 되기도 했다.
한편, 업종별로 분석해 보면 공기업 외에도 유통(20건), 조선·기계·설비(17건), 철강(11건), 자동차·부품(10건), 보험(7건), 석유화학(7건), 운송(7건), 통신(6건), IT·전기전자(5건), 건설·건자재(4건), 생활용품(4건), 식음료(4건), 증권(3건), 서비스(2건), 은행(2건), 제약(1건)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부당 징계 및 인사 명령이 발생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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